여친 살해 후 시신 유기한 1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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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살해 시신유기/사진=연합뉴스 |
광주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0일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18)군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을 도운 친구 양모(18)군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꿈도 펼치지 못하고 죽었다. 살해 방법도 잔인하고 범행 후 상당 기간 시신이 방치됐다"면서 "미성년자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군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자수를 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군은 지난 2월 전남 화순군 한 하천 옆에서 여자친구 A(18)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인근 갈대밭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후 양군을 불러 함께 시신을 숨겼으
A양은 김군을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선 뒤 휴대전화가 꺼진 채 귀가하지 않았고 하루가 지나 하천 인근 갈대밭에서 얼굴 곳곳에 멍이 든 모습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