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섬마을 성폭행 피의자 가족들 법원에 '선처' 탄원서
↑ 신안군/사진=MBN |
전남 신안 섬마을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 가족이 법원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의 한 관계자는 10일 박모(49), 이모(34), 김모(38)씨 등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 3명의 가족들이 피의자들에 대해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지난 4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탄원서가 제출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박씨 등 피의자들은 지난달 21일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의 한 섬 식당에서 홀로 저녁 식사를 하던 여교사에게 담근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차량으로 관사로 데려다 주고 나서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이들 3명을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를 적용, 10일 기소 의견으로
이들은 애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유사강간과 준강간 혐의로 구속됐으나 경찰은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고 주거침입이 성립하는 점, 범행 공모 정황 등을 토대로 더 무거운 혐의인 강간 등 상해·치상죄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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