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에 따르면 이들 공공기관은 택지조성을 하면서 전혀 관계가 없는 일반관리비나 기타비용을 넣어 부풀리는 방식으로 택지 값을 턱없이 높게 책정해 왔습니다.
국가청렴위는 이들이 출장비를 과다 책정하는가 하면 복리 후생비와 해외 훈련비 등을 모두 택지 원가에 반영하고, 기부금과 환차손, 파생상품 평가손실 등도 원가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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