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산케이 전 지국장 사건 관련 검찰 실지조사"
↑ 세월호 특조위/사진=연합뉴스 |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일명 '산케이신문 전서울지국장 사건'의 자료를 확보하고자 서울중앙지검을 실지조사하겠다고 7일 밝혔습니다.
권영빈 특조위 상임위원은 이날 서울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부터 '산케이 전 지국장 사건'의 증거기록, 공판기록 일체 등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은 세월호 사고 당일 행적에 관한 의혹 보도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50)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지난해 12월 17일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특조위는 무죄 판결 후 닷새 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자료를 받고자 노력했지만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구조 작업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이달 2일 최종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위원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고 알렸지만 검찰은 여전히 불응하겠다고 회신해 왔다"며 3일에 실지조사를 통지한 만큼 8일 오전 10시에 자료가 보관된 장소를 대상으로 실지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위원은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기록에는 참사 당일을 포함해 대통령의 행적이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을 것"이라면서 해당 자료는 세월호 참
특조위는 11일 사고 해역에서 진행되는 세월호 선수(뱃머리) 들기 현장에도 실지조사를 나갈 예정입니다.
선수 들기는 애초 지난달 28일부터 나흘 간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부력확보 공정에 문제가 생겨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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