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자 사건' 배후 무속인에게 징역 9년 선고
↑ 사진=연합뉴스 |
일가족 성폭행과 성매매 강요 주장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가 오히려 무고와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모자 사건' 배후 조종 무속인에게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징역 8년)보다 많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판사는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45·여)씨를 배후 조종해 무고교사죄 등으로 기소된 무속인 김모(56·여)씨에게 징역 9년을, 무고와 아동복지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어머니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와 수사자료 등을 통해 피고인들의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항소심에서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선처를 바랬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구형량인 징역 8년보다도 중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무고는 가장 질이 나쁜 사건으로 엄벌하지 않으면 앞으로 발생할 범죄와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이씨는 깊은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도 보이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 이씨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펴며 오히려 김씨를 보호하는 취지의 진술을 계속했지만 아이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 구형량(징역 4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편과 시아버지 등 44명에게서 성폭행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10대 아들 2명에게 성
이 과정에서 무속인 김씨는 이씨 부부의 재산을 노리고 이 씨 등 세 모자를 배후에서 조종해 허위 고소하게 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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