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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길 가던 중학생을 뒤따라가 신체 부위를 만지고 달아났던 30대 전도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중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한모(37·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한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습니다.
전도사인 한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9시 20분께 의정부시내 중랑천변을 걷던 중 짧은 치마를 입은 중학생 A(14)양을 보고 뒤따라가 엉덩이를 만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