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회의…'경유값 인상 백지화, 대신 경유차 혜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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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대책회의/사진=MBN |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으로 검토했던 경유가격 인상은 백지화하고, 대신 경유차에 주어진 각종 혜택이 사실상 폐지됩니다.
다만 정부가 에너지 가격 조정을 검토하기로 해 경유가격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범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서울 등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를 10년내에 유럽 주요 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10년 이내에 프랑스 파리 18㎍/㎥, 일본 도쿄(東京) 16㎍/㎥, 영국 런던 15㎍/㎥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의 목표를 3년 앞당겨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를 2021년 20㎍/㎥, 2026년 18㎍/㎥로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부대책을 보면 공해유발 차량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는 '환경지역'(Low Emission Zone·LEZ)을 확대합니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부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함께 24시간 이상 지속하게 될 경우, 올 하반기부터 차량부제 적용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차량부제는 각 시도가 개별적으로 조치한 후 환경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2005년 이전 출시된 경유차량의 조기폐차를 2019년 까지 완료하고 모든 노선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CNG(Compressed Natural Gas·압축천연가스) 버스로 점차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연간 48만대)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총 150만대)로 대체하고, 충전소를 주유소의 25% 수준인 3천100곳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차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공영 주차요금 할인 등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기하거나 LNG(액화천연가스) 등 친환경 발전소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대기오염총량제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배출총량 할당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초미세먼지의 측정망을 미세먼지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152곳에서 2018년 287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황사-미세먼지 통합 협업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예보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외국 예보전문기관 파견·연수 등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유차의 보증기간내에는 배기가스 결함 시정명령(리콜명령)을 할 때 차량 소유자의 이행의무를 강화하고, 보증기간 경과차량에는 배기가스 기준을 매연 15%에서 10%이내로 강화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이 대책에는 환경부가 강력히 주장해온 경유가격 인상과 기획재정부가 검토했던 경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도 제외됐습니다.
당초 정부가 검토했던 경유값을 인상하는 방안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 검토됐었던 휘발유값을 인하하는 방안도 대책에서 다루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정부는 경유차 저공해차 지정기준을 휘발유·가스차 저공해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해 사실상 경유차 혜택을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휘발유·가스차 저공해차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차가 없기 때문이다. 휘발유·가스차 저공해차 기준은 질소산화물 배출 0.019g/km이내·미세먼지(PM10) 배출 0.004g/km이내입니다.
현재 경유차 유로5와 유로6에게는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를 포함 혼잡통행료 50%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환경·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업계 입장,
이는 향후 경유값을 올리고 휘발유값을 인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4개 국책 연구기관이 공동 연구한 후 공청회 등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국무조정실·환경부·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