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취급 수수료 인상, 소주빈병 28원·맥주빈병 3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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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병 취급수수료/사진=연합뉴스 |
오는 15일부터 소주빈병 취급수수료가 16원에서 28원, 맥주빈병은 19원에서 31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취급수수료는 소주제조사가 빈병을 수거운반해주는 도소매에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2일 빈용기보증금 대상제품 제조사와 도소매업계가 취급수수료를 현행보다 최대 14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제조사는 도소매업체에 소주병 취급수수료를 현행 16원에서 28원, 맥주병은 19원에서 31원 지급해야 합니다.
2018년 1월1일부터는 소주병 30원, 맥주병 33원으로 각 2원씩 인상됩니다.
제조업계를 대표해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롯데칠성음료 그리고 유통업계를 대표해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2009년 이후 동결된 취급수수료를 그간의 재사용 편익과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현실화한 것으로 술값인상 논의와는 무관하다는 게 관련업계의 설명입니다.
제조사는 빈용기 재사용 확대 등 빈병 취급수수료 인상으로 발생하는 추가 편익을 전액 도소매업체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85% 수준에 머물고 있는 빈용기 재사용률이 도소매업계의 회수노력으로 증가돼 재사용 편익이 발생할 경우 2018년부터 도매업계에 40%, 소매업계에 60%를 환원할 예정입니다.
빈용기 재사용률이 85%에서 95%로 증가할 경우 취급수수료 약 10.3원(도매 4.1원, 소매 6.2원) 추가 인상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제조사, 도소매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모델을 구축한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 빈용기 재사용 확대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