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1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남풍 전 재향군인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2일)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회장에게 배임수재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공공단체 성격을 가지는 향군회장으로서 인사 청탁 대가로 큰 액수의 금품을 받았다"며 "이는 '매관매직'과 비슷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 전 회장이
조 전 회장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향군 산하 기관 인사나 사업 교류에 혜택을 주는 대가로 금품 5억여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