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빚 문제로 각서를 써줬다가 빚을 대신 갚으라는 소송을 당한 전 축구선수 안정환 씨가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채무 시효가 지났기 때문이었는데요.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인 안정환 씨의 어머니는 1996년부터 2년 동안 이 모 씨로부터 약 1억 원을 빌렸습니다.
안 씨의 어머니는 이자 3천만 원 정도를 더해 모두 1억 3천여만 원을 2000년까지 갚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 씨는 2001년 안 씨의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에서 지고도 안 씨의 어머니가 1천만 원만 갚자, 이 씨는 안 씨를 찾아가 각서를 받아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채무관계를 확인한다면 돈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정환 씨가 대신 돈을 갚아주지 않자, 채권자인 이 씨는 안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각서의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2002년 판결이 난 이후 채무 시효가 지났다며 안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인터뷰(☎) : 김보람 / 변호사
- "(원고는) 별도의 소를 제기해서 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을 택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금전 채권의 소멸시효는 확정 판결 이후 10년입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편집: 오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