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간격기준 200m→100m로 줄인다
↑ 횡단보도 간격/사진=연합뉴스 |
보행자 사망사고 줄이기를 교통 관련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경찰이 횡단보도 설치 간격을 좁히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찰청은 현행 200m로 규정된 횡단보도 설치 간격을 일부 구역에서 100m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행 200m 간격 기준이 횡단 수요가 많은 도심권 도로 사정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길을 건너려는 사람은 많지만 횡단보도 간격이 넓어 중간 지점에서 무단횡단이 이뤄지기 쉽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경찰은 연구용역과 대국민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거쳐 횡단 수요가 많은 도로의 횡단보도 설치 간격 기준을 100m로 줄이는 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좁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를 막고자 현재 '생활도로구역'으로 관리하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을 '30구역'으로 명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별로 생활도로구역을 지정, 제한속도 시속 30㎞ 구간으로 둬 관리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이 때문에 제한속도를 명시한 도로 위 도색이나 표지판·과속방지턱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거나 국민안전처에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국비가 지원되면 그간 예산 문제로 생활도로구역 확대에 소극적이던 지자체도 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도로구역이라는 추상적 명칭에서 '30구역'으로 이름을 바꾸면 운전자들이 속도 제한구역임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행자 사망사고의 상당수를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이 일으키는 점을 고려해 이달부터 7월 말까지 사업용 자동차 사망사고 예방책도 시행합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사업용 자동차 업계를 상대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자동차 운행정보
과속 위험구간에서는 이동식 단속장비를 활용해 과속 단속을 강화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나 운수업체, 전세버스 출발 지점 주변에서는 주·야간 관계없이 수시로 음주운전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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