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일 경기 남양주시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현장에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장례 및 치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장례절차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부상자들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책임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 조사로 사고원인이 밝혀지면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을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18일 부터 이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우기대비 건설현장 점검’ 시에도 폭발물 안전관리 실태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별로 폭발물 안전관리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도록 이미 지시했다”며 “점검결과 문제가 있는
국토부는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번 사고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사고현장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안전규정이라 볼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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