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리 전 대표(48) 재임기간이던 2007년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이하 옥시) 담당 직원이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이 (안전성 검사를 해야 하는) 자율안전 대상 공산품목인지 알려 달라”고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 공식 문의한 사실이 1일 확인됐다.
이는 옥시가 정부에 살균제 안전성 검사의 법적인 필요성을 질의한 것으로 확인된 유일한 사례다. 그러나 “추가 정보를 달라”는 산자부의 회신에 옥시가 응하지 않아 살균제 안전성 검사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답변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 전 대표가 당시 질의와 산자부의 요청을 알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살균제 판매를 계속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옥시 전 직원인 도 모씨가 2007년 1월 30일 산자부 기술표준원 전자민원 홈페이지에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관리법(이하 품공법)‘이 규정하는 ’자율안전 확인대상‘ 공산품에 해당되는지” 질의한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경위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산자부 기술표준원이 회신하면서 추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옥시 측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정황도 우선 파악하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조만간 리 전 대표를 다시 소환해 옥시 직원의 질의와 산자부 회신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옥시 직원 도 씨는 산자부 기술표준원에 “저희 제품들이 분류상 (2007년) 1월 24일 공표된 (고시) 부속서 적용범위에 대한 정의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자율안전 제품으로서 시험 및 인증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받고자 합니다”라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6가지의 제품군을 열거했는데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이 두 번째로 포함돼 있었다. 도 씨는 또 “가열식 또는 초음파 가습기에 존재할 수 있는 세균의 번식을 방지하는 목적의 향균제가 포함된 제품”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자율안전 확인대상‘이란 품공법 제19조에 따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등 국가가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아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스스로 확인한 뒤 기술표준원에 신고해야 하는 품목을 말한다. 제3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안전 인증 대상‘보다 규제가 느슨하지만 소비자가 일상에서 접하는 공산품의 안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평가된다.
당시 산자부 기술표준원 생활용품안전팀 황모 주무관은 2007년 2월 2일 “문의하신 제품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제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제품의 용도 및 사진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면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회신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매일경제가 산자부에 직접 확인한 결과 옥시 측은 이후 추가 정보나 자료를 산자부에 제공하지 않았다. 산자부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1일 “유럽 제도를 모방해 자율안전 확인대상 등을 선정하는 품공법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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