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수의대 조모(57)교수가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됐다.
서울대는 1일 조 교수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검찰 기소가 됐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추후 윤리위원회 조사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인사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현 상황에서는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권모 연구원은 서울대의 참고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