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술을 먹고 본인보다 덜 취했다고 생각한 직장 동료에게 자신의 오토바이 열쇠를 건네 운전하도록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이모 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 6분께 부산 연제구에서 직장동료 최모 씨(32)와 함께 소주 3병을 나눠 마셨다.
만취한 이씨는 귀가를 위해 자신의 오토바이 열쇠를 최씨에게 건넸고 최씨는 이씨를 뒷자리에 태우고 운전했다. 최씨는 500m가량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최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53%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운전자 최씨를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최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 소유주가 이씨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추궁해 이씨가 오토바이 열쇠를 건넨 사실을 밝혀내고 음주방조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최씨가 나보다 술에 덜 취한 것 같아 열쇠를 넘겼다”고 진술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8일에도 친구가 술에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62%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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