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식자재 납품·인테리어 공사 등을 시켜주는 대가로 수십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분식 프랜차이즈 ‘아딸’의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아딸 전 대표 이모씨(4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0억29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오랜 기간 많은 돈을 받았다”고 봤다. 하지만 “피고인이 받은 뒷돈의 일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횡령한 돈을 회사에 모두 돌려줬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를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일부 범죄수익을 누락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 27억3000여만원이었던 추징금을 30억2900여만원으로 높였다.
이씨는 2008년~2012년 가맹점에 대한 식자재 납품과 인테리어 공사 계약 등 대가로 업자들에게서 총 61억여원을 받고, 회삿돈 8억8000여만원을
1심은 “수수한 금액이 매우 크고 이씨의 행동으로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됐을 수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7억3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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