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 맘에 드는 옷이 눈에 띄어도 쉽게 옷을 사기가 꺼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옷을 사기 전엔 입어볼 수도 없고, 샀더라도 맘이 바뀌어 환불을 하고 싶어도 해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왜 길거리 옷가게에선 환불을 해주지 않는 걸까요?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스탠딩 : 신지원 / 기자
- "다양한 옷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명소가 된 서울 한 대학가의 쇼핑 골목입니다.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데, 옷을 사기 전에 입어볼 수 없거나 환불이 되지 않아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가게에 손님이 들어서면 점원이 맞이합니다.
▶ 인터뷰 : 가게 점원
- "(이건 얼마예요?) 7만 8천 원이요. (다른 옷은) 6만 4천 원이고요."
10만 원에 가까운 가격인데, 마네킹에 입혀놓은 사진만 보고 옷을 사라고 합니다.
▶ 인터뷰 : 가게 점원
- "(입어볼 수 있나요?) 저희는 피팅 안 되고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다른 가게는 아예 '입어본 옷은 무조건 사라'고 써 붙여놓았습니다.
환불은 당연히 안 됩니다.
▶ 인터뷰 : 김성진 / 경기도 구리시
- "솔직히 교환·환불 안 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 인터뷰 : 김영민 / 서울 아현동
- "좀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구입후 7일 이내에는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게 권고 기준이지만, 」고객이 항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게에서 정한 환불규정을 써놓기만 해도 소비자가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준영 / 상명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교수
-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악용하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많이 있고…."
전문가들은 영수증이나 가게 내부에 공지된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MBN뉴스 신지원입니다. [jiwonah@mbn.co.kr ]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