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1일 전화금융사기단에 통장을 팔고 나서 입금된 범죄 피해금을 가로챈 혐의(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이모(27)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6시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발급된 통장 1개를 1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날 오전 10시께 전화금융사기단에게 속은 김모(44)씨가 자신의 계좌에 2천만원을
이씨는 판매한 통장을 새로 발급받는 수법으로 전화금융사기단이 가로챈 대출사기 피해 금액을 중간에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이씨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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