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 씨(51·수감 중)의 형사 사건을 맡아 부당한 변론을 한 혐의 등으로 9일 체포된 부장판사 출신 최 모 변호사(46)가 검찰 조사에서 재판부 로비 의혹 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1일 최 변호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조만간 수사 단계에서 정씨 사건을 맡았던 홍 모 변호사(57)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지난 9일 체포된 최 변호사를 10~11일 불러 수임료 관련 의혹과 사건을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진 브로커 이 모씨(44·도주 중) 등에 대해 조사했다.
최 변호사는 정씨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과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40)의 투자 사기 사건 항소심을 맡아 각각 50억원씩 모두 100억원의 수임료를 받고 부당한 변론 행위를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 중 일부가 재판부 로비 등에 쓰였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최 변호사는 “송씨에게서 거액을 받지 않았으며 로비 자금도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 사건의 수임료 50억원에 대해서는 “착수금 20억원은 변호인단을 꾸리는 데 썼고 보석·감형이 성공하면 받기로 약속한 30억원은 돌려줬다”며 기존의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정씨의 상습도박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경·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장 출신 홍 변호사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정식으로 수임한 사건 외에 ‘전화 변론’ 등 부당한 변론을 한 혐의와 일부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탈세한 혐의 등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4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관할세무서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0일 홍 변호사의 자택과 법률사무소 등도 압수수색했다.
이씨 등 브로커의 신병 확보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두 변호사가 거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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