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둘러싼 부모·자식 간 다툼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가족 간 상속재산 관련 다툼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를 보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 분할청구 사건수는 2010년 435건에서 2011년 527건, 2012년 594건, 2013년 606건, 2014년 771건으로 계속 늘어났다. 아직 공식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해 접수된 사건은 1008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년 대비 30.7% 증가한 것으로, 5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진 수치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가정법원(원장 여상훈)에 접수된 상속재산 관련 분쟁 건수도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에 153건, 2012년 181건, 2013년 194건, 2014년 260건, 지난해 307건으로 집계됐다.
이런 증가추세는 악화된 경제 상황과 고령화에 따른 부양 의식 약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친어머니와 자식들 간에 집 한 채를 놓고 분쟁이 벌어지는 것은 더이상 드문 모습이 아니다.
또 무료나 다름없었던 재산분할 사건의 수수료(인지대)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존 가사소송료규칙은 청구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수수료를 무조건 1만원으로 정했다.
이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비현실적인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분할 사건의 수수료를 민사사건 수수료의 2분의 1로 적용하도록 규칙을 개정하고,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는 청구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많게는 지금보다 수천배 가까이 늘어
법원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고용불안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상속재산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며 “가족 간에 양보나 협의로 끝내는 시대는 지났다”고 덧붙였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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