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스홀딩스 회장)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최 전 회장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포함해 7~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검찰은 최 회장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웨어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회장은 지난달 22일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전 두 딸과 함께 보유한 한진해운 지분을 장내에서 매각해 10억원 가량을 손실을 피한 혐의(미공개 정보이용)를 받고 있다. 최 회장과 두 딸은 지난달 6∼20일까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했다. 최 회장과 두딸의 지분은 총 66만9000주로 한진해운 전체 발행 주식의 0.39%에 달한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은 최 회장의 주식거래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였고, 10일 ‘패트트트랙(조기 사건 이첩)’으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자조단은 최 회장의 휴대전화 분석내용 등을 토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 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시작 단계로 최 회장에 대한 구체적인 소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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