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자 성추행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이진한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대한변호사협회가 허용했습니다.
변협은 어제(10일) "변호사로서 활동하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로 재직하던 2013년 기자단과의 송년회 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검찰
이후 피해 여기자가 이 전 검사를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지만 사건 발생 1년 11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이 전 검사는 지난 2월 사직했습니다.
이 전 검사는 변호사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면 대형 로펌에서 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