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정말 끔찍한 사건인데요.
관련해 이상은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이상은 기자, 아버지가 오랜 기간 자녀들과 왕래가 없었다면서요?
【 기자 】
네, 이 아버지의 연세가 78세인데요, 2011년 전에 아내를 교통사고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때부턴 쭉 혼자 살아온 건데요.
자녀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했던 어버이날 당시 에도 혼자 무방비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내가 사망하기 전에도 자녀들과는 왕래가 뜸해서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정도는 거의 만나지 않고 살아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질문2 】
네, 가족이 사이가 많이 안 좋았던 건가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문 씨 남매는 아버지를 향한 극도의 증오심을 표출했는데요.
남매는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던 어머니의 간병문제로 아버지와 다투다 폭행을 당했다면서 4차례나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법원에 아버지 접근을 막아달라는 신청도 2차례나 했는데요.
2011년 9월 숨진 어머니 장례식에도 아버지를 부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 질문 】
하필 어버이날 끔찍한 참극이 벌어졌는데,어버이날 살해를 결심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건가요.
【 기자 】
아직 왜 하필 어버이날에 아버지를 살해했는지 정확한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 심한 것과도 어느정도는 연관성이 있지 않나 그런 추측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 질문3 】
네, 혹시 어머니가 숨진 후엔 돈 문제도 갈등의 원인이 됐을까요.
【 기자 】
네, 돈 문제도 갈등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아버지는 2011년 9월 직장을 그만뒀는데요, 그때 받은 퇴직금으로 지금까지 생활해왔습니다.
또 정부의 기초생활 수급지원을 받아서 기초기초연금과 생계급여 등 월 36만원 안팎의 지원금으로 생계를 꾸려왔는데요.
자녀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습니다.
남매 중 동생은 서울의 한 대학교 석사과정을 마친 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잘 되지 않자 최근에는 컴퓨터 게임에 몰두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동생은 지난달 아버지를 찾아가 "아버지 소유의 1억 원짜리 아파트를 달라"면서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생은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장애가 있는 어머니 명의의 기초수급비를 가로채서 그 돈으로 여자들을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 질문4 】
범행을 저지른 남매는 철저한 도주계획도 갖고 있었다는데요?
【 기자 】
네 경찰은 문씨 남매가 치밀하게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범행에 쓰인 흉기를 생활용품 전문매장에서 구입했고요,
최근 세 차례 아버지 집 주변을 사전에 답사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범행 이후 도주 계획까지 세운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CCTV 녹화 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뒤 문씨 남매를 용의자로 특정해 검거했습니다.
남매가 지난 8일 새벽 아파트 계단을 통해 아버지가 사는 층으로 올라가 같은 날 아침 다시 아파트를 빠져나오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건데요.
빠져나올 당시 남매는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멘 상태였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은 전담반을 꾸렸는데요.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한 남매를 끈질긴 추적 끝에 이틀 만에 검거했습니다.
【 질문5 】
이 남매가 뻔뻔하게도 범행을 저지르고 당당하다며 얼굴을 공개해도 좋다고 얘기했다던데요?
【 기자 】
네 어제 오전이죠.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이들 남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는데요, 남매가 자진해서 "얼굴을 공개하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경찰이 당혹해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신원확인과 분리 수사 등을 위해서 피의자들이 경찰서 내부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의 카메라에 남매의 맨얼굴이 고스란히 잡혔는데요.
경찰은 이들의 얼굴과 신상이 공개돼 인권침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마스크와 모자 등을 제공했지만 정작 남매가 "얼굴 가리지 않겠다", "신상을 공개해도 괜찮다"고 완강히 버텨서 결국 그대로 노출된 겁니다.
경찰은 어쩔수없이 취재진을 상대로 촬영한 영상에 모자이크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 질문6 】
최근에 흉악범의 얼굴 공개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았나요?
【 기자 】
네 최근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조성호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얼굴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펼쳤는데요.
경찰은 당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는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누리꾼들은 아이를 잔혹하게 학대한 원영군 부모는 정작 얼굴 공개를 안하면서 왜 조씨는 공개를 했는지 의아해했는데요.
근거는 2010년 4월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첫번째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경우 두번째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등입니다.
이번엔 당사자들이 스스로 공개를 한 거지만, 얼굴공개에 대해선 논란이 많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선진국도 얼굴 공개한다. 우리도 피의자 인권 타령 그만하고 다 공개하자
반면 반대하는 쪽은 '이 사람 부모랑 지인들은 무슨 죄냐'이런 의견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