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인 선원이 해경의 단속에 저항하다 실탄을 맞고 검거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8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뒤 불법조업을 한 혐의(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로 20t급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7일 오후 8시께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북동방 16㎞해상에서 서해 NLL을 4㎞가량 침범해 새우와 잡어 등 어획물 70㎏을 잡은 혐의다.
나포과정에서 인천해경 502함 소속 해상특수기동대원이 쏜 권총 실탄에 중국인 선원 A씨(39)가 부상했다. A씨는 헬기로 인천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당시 3척의 중국어선은 속칭 ‘연환계(밧줄로
인천해경 관계자는 “단속과정에서 A씨가 쇠창살을 들고 위협했고 기동대원이 공포탄을 쐈는데도 계속 저항해 실탄을 발사해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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