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의 상징으로 알려진 전국 최초의 푸드트럭이 또 다른 규제가 만들어져 결국 폐업했다.
8일 충북도에 따르면 50대 여성은 2014년 9월 전국 1·2호 푸드트럭을 허가 받아 제천 의림지 놀이시설에서 영업을 시작했다. 1대는 빨간 어묵과 떡볶이를, 또 다른 1대에서는 솜사탕을 팔았다. 그러나 불과 6개월만인 지난해 3월 두 대 모두 폐업했다. 푸드트럭 장사를 접은 것은 정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마련한 푸드 트럭 관련 법규가 또 다른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상 영업 가능 지역은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부지, 고속국도 졸음쉼터 등으로 한정돼 있다. 허가를 받은 특정장소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불법 노점상들은 인파가 몰리는 곳으로 옮겨다니며 영업을 하지만 합법적 푸드트럭은 발이 묶인 것이다. 이에따라 전국 최초의 푸드트럭은 경영난으로 폐업의 길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청주시는 지난달 주성로 율봉공원과 서원구청사, 흥덕구 차량등록사업소 등 3곳을 푸드트럭 영업장소로 지정하고 영업자를 모집했으나 신청자는 1명에 그쳤다. 특정 지점을 벗어날 수 없는데다 취업 애로 청년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 등 응모기준이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현재 도내에서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푸드트럭은 사회복지시설 충주어울림센터가 충주 호암지 생태공원 앞에서 영업 중인 1대 뿐이다.
합법적인 푸드트럭 보호를 위해 불법 노점상 단속을 강화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다. 영세 노점상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다 지속적인 단속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저금리 창업 자금을 융자해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영업 가능지역 확대 등 자립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는 푸드트럭 활성화가 어렵다
충북도 관계자는 “푸드트럭 영업 지역을 확대할 경우 또 다른 민원이나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현행법상 푸드트럭 양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4년 7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푸드트럭을 허용했다.
[청주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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