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이른바 '조건 만남'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상해 등)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 23일 오전 3시께 전북 전주시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성매매를 약속한 A(23·여)씨가 '현금 선지급'을 요구하자 주먹을 휘두르며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A씨가 달아나며 모텔방에 둔 1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조건 만남으로 만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피고인의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됐다"며 "강간 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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