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남성에게 지능 수준이 낮은 딸을 맡겨 수년 동안 성폭행과 학대를 당하도록 방치하고 이 남성과 함께 딸을 추행까지 한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황모씨(39·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황씨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38)도 1심과 같이 징역 9년 및 정보공개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황씨가 친딸인 A양에 대한 보호·양육 등을 소홀히 해 방임한 데다가 양씨와 함께 딸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씨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다 A양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고도 합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양씨는 2013년 2월께 교제하던 황씨가 당시 16세였던 딸 A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