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조모(30)씨는 함께 살던 선배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무참히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수사본부는 6일 살인·사체훼손·사체유기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3월 말에서 지난달 초 사이 함께 살던 최모(40)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에 있던 흉기로 최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어 10여일간에 걸쳐 시신을 집 안 화장실에서 훼손해 지난달 23일 오후 11시 35분께 렌터카를 이용, 하반신과 상반신을 순차적으로 대부도 일대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는) 열 살 어리다는 이유로 나에게 자주 청소를 시키고, 무시했다”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조씨는 인천의 한 여관에서 카운터 일을 하면서 비슷한 시기 취업해 알게 된 최씨와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올 1월부터 함께 살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씨가 숨지기 전 조씨에게 무참히 폭행당한 뒤 흉기에 찔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조사가 아직 면밀히 진행되지 않았다”며 “피의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도 좀더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씨의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한데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감안해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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