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93)이 과거 ‘교도소 동료’를 자신이 설립한 대학의 직원으로 채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그를 해고했지만 법원은 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학교법인 정수학원이 “A씨의 해고를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원의 전직 이사장도 A씨의 결격 사유를 알고 있었지만 그가 성실하게 근무한 점을 참작해 문제 삼지 않았다”며 “이는 A씨의 임용이 뒤늦게 소급 인정된 것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정수학원은 1991년 12월 정종근 당시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11월 교도소에서 가석방된 A씨를 강릉 영동대 일반직으로 채용했다. 수서지구 택지 특혜분양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정 전 회장이 구치소에서 만난 A씨를 채용하라고 장남인 정 전 이사장에게 부탁한 것이다.
당시 A씨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상태였다. 학원 정관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이는 일반직원으로 임용
학원 측은 2014년 7월 뒤늦게 A씨의 문제를 알고 해고를 통지했다.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결정했고, 학원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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