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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계열사 한진해운 구조조정으로 그룹이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조 회장이 노조 측으로부터 피소까지 당하며 ‘속병’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조양호 회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모욕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28일 모 조종사가 비행 업무를 설명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글에 조 회장이 직접 단 댓글을 문제삼았다. 조 회장은 당시 “자동차 운전보다 더 쉬운 오토 파일럿”, “(조종사들이) 과시가 심하다. 개가 웃는다” 등의 표현을 올렸다.
노조는 당초 지난달 고소에 나서려고 했지만 최근 사측이 노조원 23명에 대한 고소를 일괄 취하하면서 고소장 제출을 보류했다. 이 때문에 노사간 화해 기류가 형성되는 듯 했지만 이날 끝내 고소장을 제출하며 갈등 골이 깊어지게 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정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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