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포함 탈취제·방향제 판매 금지…'뒷북 대응'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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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취제 방향제/사진=연합뉴스 |
가습기 살균제에 이어 인체 유해도가 높은 물질을 포함한 방향제와 탈취제 등이 판매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2-메틸-4-이소티아졸린-3-온', '클로록실레놀', 시트릭애시드(구연산) 등 인체 유해물질이 포함된 방향제 및 탈취제의 유해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2-메틸-4-이소티아졸린-3-온은 흡입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줘 환경부가 '유독물질'로 지정했지만, 현재 탈취제·방향제 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클로록실레놀은 사람이 흡입하면 폐렴, 심폐정지,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시트릭애시드는 눈, 피부, 호흡기를 자극하고 호흡을 통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지만, 방향제나 탈취제 연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들 물질은 유럽연합(EU)에서 사용금지 화학물질로 지정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 26종을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했지만, EU는 사용금지 물질이 500여 종에 달합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업무를 기술표준원에서 이관받아, 국립환경과학원에 살(殺)생물제 안전성 여부 등을 연구 의뢰했습니다.
살생물제는 가습기 살균제, 방충제 등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유해 세균을 죽이거나 활동을 방해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결과와 연계해 유해 물질의 제품 내 함량, 사용시 노출 경로 등을 고려한 위해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해당 제품군의 금지 또는 사용 제한기준 설정 등을 발표합니다.
환경부의 이 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환경부가 지난해 연구 결과를 받았다면 즉시 인체 유해물질을 공표해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했다"며 "1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늦장 대응에 다름아니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