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에 초등생 각목으로 구타해 사망…징역 5년 확정
↑ 초등생 구타/사진=연합뉴스 |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도벽과 거짓말을 이유로 초등학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황모(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황씨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명령도 받았습니다.
황씨는 2014년 12월25일 자신이 운영하는 전남의 민간체험교육시설에서 A(12)양의 도벽 문제를 상담하다가 거짓말을 한다며 각목과 손으로 엉덩이·허벅지·종아리 등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황씨는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격주 토요일마다 미술과 자연체험 등을 가르치는 교육시설을 운영했습니다.
A양은 2012년부터 이 시설에 다니다가 사망 두 달여 전부터 도벽을 이유로 황씨에게 자주 상담받았습니다.
A양은 성탄절 전날 저녁부터 밥도 먹지 못한 채 추궁당하다가 결국 사망했습니다.
1심은 징역 3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아동을 존중해야할 독립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또는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형량을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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