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자기주도 근무시간제가 전부처로 확대 시행된다. 2일 인사혁신처는 지난 2년 동안의 일부 부처 시범 실시 결과 초과근무가 줄고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며 이달부터 당장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전 부처로 확대실시 한다고 밝혔다.
지난 14, 15년 국토부, 행자부 등 13개 부처에서 시범 실시한 결과 1인당 월 평균 초과근무가 7.4%(27.1→25.1시간) 감소했고 실시기관 직원(5급 이하)들을 상대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전체 8723명 중 5802명(71.3%)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인사처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경찰 소방 재난안전 등 초과근무가 긴급히 필요한 현업공무원이 대부분인 기관을 제외하고 전 부처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정렬 인사처 인사관리국장은 “부서장은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확대 실시로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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