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인감대장에는 이른바 이면계약서에 찍혀 있는 이명박 후보의 인감도장과 똑같은 도장이 찍혀 있다고 합니다.
윤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LKe뱅크의 인감관리 대장을 확보해 진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인감관리 대장은 일반적으로 중요한 계약 서류 등에 사용하기 위해 회사가 인정한 이른바 '공식 도장'들을 찍어 놓은 회사 문서입니다.
김경준 씨의 변호인 오재원 변호사는 검찰이 확보한 LKe뱅크 인감관리대장에 찍힌 도장과 원본계약서의 이명박 후보 도장이 같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후보가 김 씨와 합의를 하고 이 도장을 LKe뱅크의 대표이사 직인으로 사용하라며 직접 건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 후보가 실제로 이 도장을 김 씨에게 넘겨줬는 지, 김 씨가 인감대장이나 이 후보의 인감도장을 위조한 것은 아닌 지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면 계약서의 이 후보 도장이 지난 2000년 6월 금감위에 제출한 EBK증권중개의 서류에 찍힌 도장과 같다는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김경준 씨의 구속 시한을 열흘 더 연장하고 추가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계약서에 적힌 대로 지난 2001년 2월 김 씨가 이 후보의 계좌로 49억원을 실제 송금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한 계좌추적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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