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사업가 출신 후원회장으로부터 3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전남 영암·무안·신안)을 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1일 밝혔다.
박 당선자는 국민의 당 입당 전인 지난 2월을 전후해 신민당 창당 과정에서 이곳 사무총장으로 있던 사업가 김모 씨(65·구속)로부터 최초 1억6000만원을 받은 뒤 추가로 각각 1억원 씩 총 3억60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업가 김 씨를 구속한 뒤 최근 박 당선자 캠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통장이 아닌 다른 루트로 선거 자금을 지출한
검찰은 사업가 김 씨가 박 당선자에 준 3억 6000만원이 국민의당 비례대표 공천 로비에 써달라며 건냈다고 보고 관련 자금이 국민의당에 유입됐는지 여부를 추적했으나 구체적인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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