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사람을 다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이른바 ‘11대 중과실’ 조항으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김씨가 카니발을 치는 2차 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후진했다가 다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카니발 운전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후진하면서 차량 일부가 중앙선을 넘었더라도 중앙선 침범이라는 운행상 과실을 직접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가 중앙선을 넘기는 했지만 그 행위 때문에 사람을 친 것은 아니라, 중앙선을 넘나들며 차를 이리저리 움직이는 과정에서 사람을 쳤다고 본 것이다.
김씨는 2015년 2월 천안시 동남구의 한 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다가 주차돼있던 카니발 승합차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김씨는 자신의 사고 탓에 뒤에 멈춰선 차들을 먼저 보낼 생각으로 후진하다가
검찰은 피해자가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며 김씨를 기소했다. 교통사고특례법상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과속 등 11대 중과실로 인한 인명사고를 내면 형사처벌할 수 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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