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1년 집중호우 당시 도로공사 중 쌓아놓은 둑이 무너지는 바람에 숨진 김모씨(사망 당시 41세)와 어머니 최모씨(당시 68세)의 유족이 경기도와 건설업체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8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집중호우에 대비한 배수능력 검토와 승인이 이뤄졌다거나 배수관 작동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둑 설치와 관리상 하자·과실이 결합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경기도와 D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 당일 시간당 최고 86㎜의 폭우가 내린 점, 사고가 난 식당의 입지조건이 수해에 취약했던 점 등을 감안해 경기도와 D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D건설은 경기 파주시 적성면 설마-구읍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 계곡을 가로지르는 임시도로를 개설했다. 높이 9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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