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돈 前 총리실 공보실장, 인사청탁 등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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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돈 전총리실 공보실장 금품수수/사진=연합뉴스 |
허위 군납계약으로 업자들을 등친 전직 군 장교가 다른 사건에서 군 수사기관의 수사를 무마하려고 금품 로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로비에는 당시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던 1급 공무원도 가담했습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예비역 육군 소령 김모(46·구속기소)씨 사건을 추가 수사하는 과정에서전 총리실 공보실장 신중돈(56)씨와 남모(42)·이모(42)씨 등 3명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포착, 이들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국군 모 사령부 보급대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9월 부대 명의로 작성한 허위 군납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 대출을 받으려 한 혐의(자격모용공문서작성·행사 등)로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이후 김씨는 남씨에게 조사본부 수사가 무마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씨는 사회에서 알게 된 선배이자 당시 총리실 공보실장이던 신씨에게 청탁하기로 하고 2013년 9월 7차례 김씨로부터 1억4천400여만원을 건네받았습니다.
남씨는 친구인 이씨를 통해 신씨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 6천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청탁 비용으로 전달했습니다. 남씨는 2013년 9월∼2014년 10월 신씨의 개인 비서가 돼 신씨의 식비와 유흥비, 교통비 등으로도 9천여만원을 썼습니다.
이씨와 신씨는 김씨 사건과 관련, 남씨로부터 2013년 9월과 11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가 건넨 청탁 비용은 신씨가 사는 집에 1천만원 상당의 가구와 전자제품 등을 설치하는 데도 쓰였습니다.
남씨는 2014년 1월에는 경기도의 한 시청에 근무하던 8급 공무원 최모(37)씨의 친척으로부터 최씨가 다른 지역 시청으로 발령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씨에게 청탁, 인사발령을 성사시킨 뒤 4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김씨 사건을 송치받은 국방부 보통검찰부는 2014년 11월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김씨는 군 내부적으로 아무 징계를 받지 않은 채 전역했습니다. 인사 청탁을 한 최씨도 자신이 원한 곳으로 발령됐습니다.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신씨는 경찰에서 "군 수사기관과 관련해서는 평소 친분이 있던 군 장성에게, 인사 문제는 당시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고위 관계자에게 부탁해 도움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씨가 로비했다고 밝힌 군 장성과 안행부 관계자는 현재 퇴직한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신씨는 당시 이들로부터 수사와 인사발령 진행 상황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청탁 대가로 금품을 건넨 사실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이 받은 돈도 "동생들이 용돈 쓰라고 준 것"이라며 로비와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신씨가 청탁 대상으로 지목한 이들도 조사해 청탁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앞서 경찰은 군부대 납품과 공사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계약 보증금 등 명목으로 4명으로부터 10억2천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김씨를 구속하고 추가 수사를 벌여 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