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주류업체 ‘무학’의 최재호 회장(56)으로부터 욕설 등 ‘갑질 횡포’를 당했다며 회사에 협박하고 1억5000만원을 뜯어내려 했던 혐의(공갈미수)로 최 회장 운전기사 출신 송 모씨(4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무학은 과일맛 소주 ‘좋은데이’의 제조사다.
송씨는 지난해 12월 28일과 30일 무학의 대표이사, 관리팀장, 특판사업부장 등 간부들에게 4차례 전화를 걸어 “몽고식품 사태를 아느냐”며 “대기업 회장들의 갑질 논란에 대해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 왔는데 합의금을 주면 아무 말을 하지 않겠다”고 겁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경쟁업체 진로와 롯데주류에서도 제보를 하면 사례금으로 1000만원씩 주기로 했다. 무학에서 금전적 보상만 해 주면 합의서를 쓰고 평생 입을 닫겠다”며 기업 이미지를 훼손할 듯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지난해 말 몽고식품 사주 일가의 횡포가 사회 문제로 불거지자 이에 편승해 거액을 받아낼 목적으로
창원지검 마산지청(지청장 허철호)은 지난해 9월부터 자신의 운전기사와 회사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상습폭행 및 근로기준법상 사용자폭행)로 김만복 전 몽고식품 명예회장(76)을 벌금 700만원에 지난 18일 약식 기소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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