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뉴스] 등교시간 차량통행제한, 위반시 범칙금 4만원
↑ 등교시간 통행제한 |
인천지역 일부 초등학교 앞에서 차량통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부평구 개흥초, 동구 창영초, 연수구 능허대초, 서구 신석초 등 4곳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평소 해당 학교는 등굣길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통행제한 시간대에 해당 도로에서 차량 통행이 적발되면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편집: 전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