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교재/ 사진=연합뉴스 |
경기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만든 세월호 교재로 수업한 것과 관련, 징계 여부를 놓고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1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광명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지난 7일 2학년 학생들에게 세월호 관련 계기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계기교육은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특정 주제를 가르칠 필요가 있을 때 이뤄지는 교육입니다.
이 교사는 전교조가 제작한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를 계기교육 교재로 사용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교재를 사용한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국가관을 조장할 수 있고 사실 왜곡과 비교육적 표현 등으로 교육자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교과서를 사용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도 교육청은 교육내용에 문제가 없는 만큼 교재를 사용하게 된 경위를 우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 교사가 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해당 교재를 사용했다는 점이 문제되는 부분이라는 설명입니다.
도 교육청은 모든 계기교육 자료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기본 지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교장의 승인만 있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교사가 교장의 승인을 받고 계기교육 교재를 사용한다면 문제될 게 없으며, 지금 상황 역시 징계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편향됐거나 정치적이지 않고 순수하게 추모 위주로 교육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침을 어긴 부분은 징계해야 할
그는 다만 "교육부로부터 징계 요청이 오면 지침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 교육청은 지난 15일 이 사안을 조사해 교육부에 보고했으며 교육부를 이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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