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회삿돈 수십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른 세금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1천억 원대 방산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이번엔 회삿돈을 해외로 빼돌리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 회장은 차명계좌를 통해 회삿돈 90억 원을 홍콩 등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이에 부과되는 세금 15억 원 역시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불법으로 해외에 빼돌린 재산이 50억 원이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 회장은 지난해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를 국산화하는 것처럼 속여 1천1백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군사 기밀을 대가로 국군기무사령부 군무원들에 뇌물을 준 혐의, 외국 회사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한 혐의 등이 추가됐습니다.
방송인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도 받았지만, 클라라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 공소가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 스탠딩 : 김근희 / 기자
- " 검찰은 이 회장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도피와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 kgh@mbn.co.kr ]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