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아이를 유기하는 사건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관련 법을 바꾼 것이 오히려 영아 유기가 늘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어린 아기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태어난 지 8개월 된 딸을 지하철에 버린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지고 사망에 이르는 아이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52건이던 영아 유기 건수는 5년 만에 무려 5배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 유기 건수가 많이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이는 2012년 개정된 입양특례법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개정된 법은 입양아들이 먼 훗날 친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한 미혼모들이 아이를 몰래 버리거나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마련된 베이비박스 계속 늘어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 인터뷰(☎) : 조태승 / 주사랑공동체교회 목사
-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사람들 특히 중·고등학생 (미혼모) 들이 존재하는데 현행법은 강제로 예외 없이 (출생신고를) 하라고 하다 보니 궁지에 몰리게 되는 거죠."
아이의 미래를 위한 법 개정이 오히려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건 아닌지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