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중고 외제 차량을 저렴한 값에 빌려주겠다며 ‘리스(Lease)’ 계약을 한 뒤, 계약서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차량 담보 대출을 받아 가로챈 중고차 매매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중고차 매매상 이모(36)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고객 14명에게 리스 차량을 넘기면서, 이 서류를 이용해 고객들 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대출금과 보증금 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리스란 차량이나 기계, 설비 등을 장기간 빌려주고 사용료를 주고받는 계약을 뜻한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차량 가격의 절반 정도를 보증금을 현금으로 맡기고, 한 달에 50만원 가량만 내면 고가의 중고 리스 외제차를 1년 동안 탈 수 있다고 광고했다. 1년이 지나면 차량을 반납하고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약속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보증금 2500만원을 맡기고 다달이 50만원씩 연간 600만원만 내면 스포츠카인 BMW M3를 몰 수 있다는 식이다.
그러나 이 계약은 사기였다. 이씨가 고객에게 ‘리스 계약서’라며 내밀어 사인을 받아낸 서류는 사실 해당 차량을 담보로 고객 명의로
이씨는 이 서류로 고객의 보증금과 함께 대출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에 고가의 외제차를 타려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한 범죄”라며 “시세보다 싼 중고차는 일단 의심하고 계약서에 서명할 때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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