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임의동행하던 60대 남성이 순찰차에서 농약을 마시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운영지침을 어겨 이 남성이 뒷좌석에서 농약을 마시고 있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은 지난 2월 경남 밀양에서 한 남성이 술에 취해 1차선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67살 김 모 씨가 소란을 피우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운전 용의자로 판단해 순찰차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파출소에 도착하자 순찰차 안에서 복통을 호소한 김 씨.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흘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사망원인은 바로 농약이었습니다.
순찰차 안에서 갖고 있던 농약을 4차례나 마신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운영지침을 어겨 김 씨의 음독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습니다.
경찰 운영지침은 차량 연행 시 뒷좌석에 피의자와 경찰관이 같이 타도록 규정돼 있지만, 당시 경찰관 2명은 모두 앞좌석에 타고 있었던 겁니다.
또 순찰차에 태울 때 신체 수색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50여 일이 지난 뒤에야 해당 경찰 2명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myhan@mbn.co.kr]
영상편집: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