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와의 동행’을 실천해온 김이수 헌법재판관(63·사법연수원 9기)이 지난달 31일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위헌 판단에서도 소수 의견인 일부위헌 의견을 냈다. 그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 ‘소수의견’의 상징으로 떠오른 바 있다.
2014년 12월 통진당 해산 결정 당시 김 재판관은 “이른바 ‘지하혁명조직(RO)’은 당내 극히 일부만 참여한 모임으로 이 문제를 당 전체의 책임으로 볼 수는 없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또 “당 해산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사상의 다양성과 소수자들의 정치적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는 등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5월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부 금지한 법 조항에 8대 1 합헌 결정이 나올 때도 홀로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해직 교원이나 구직 중인 교사 등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최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위헌 의견, 성충동 억제제를 강제로 투여하는 ‘화학적 거세’에 대한 위헌 의견 등 합헌으로 결정된 사건들에서 소신 있는 의견을 여러 차례 냈다.
김 재판관은 광주 전남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82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거쳐 2012년 9월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한편 통진당 해산 결정 당시 적극적인 해산 결정을 이끌어 내 김 재판관과 정반대의 위치에 있었던 조용호 헌법재판관(61·10기)은 이날 더 적극적인 소수 의견을 내 눈길을 끌었다.
조 재판관은 통진당 해산 결정 당시 안창호 헌법재판관(59·14기)과 함께 다수 의견에 더해 “진보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그 전복을 꾀하는 행동은 우리의 존립과 생존의 기반을 파괴하는 소위 대역 행위”라는 보충의견을 낸 바 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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