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사경은 중국산 위조상품의 국내 공급총책 장모씨(45세) 및 관리책 김모씨(32세)와 판매책 박모씨(31세)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위조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도·소매업자 지모씨(33세) 등 20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장모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광주시 쌍촌동 소재 주택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국의 20여개 도·소매업자를 통해 위조상품 15만여점(정품시가 3200억원)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2010년 9월 특허청 특사경 창설 이후, 유통물품 금액 국내 최대규모에 해당한다.
특허청 특사경은 지난 1월 20일 사무실과 물품창고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그때까지 유통·판매하지 못하고 보관 중이던 위조상품 2만 2000여점(정품시가 314억원 상당)을 압수조치했다. 조사결과 일당들은 사무실 인근에 물품창고를 운영하면서 중간 판매업자에게 택배로 물건을 배송하고 위조상품을 공급받은 전국의 20여개 도·소매업자들은 인터넷 카페 및 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해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판매업자는 고객이 선택 구매할 수 있게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단속은 특허청 특사경 창설 이후, 역대 최대규모급 위조상품 유통조직을 일망타진한 큰 성과”라며 “최근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불법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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