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확정한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정 지침’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이 문제 삼은 내용은 선심성 복지사업, 누리 과정 미편성 등의 자지체(교육)에 대해 재정적 패널티를 부과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교육) 재정운영의 책임성 강화 방안으로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사업, 누리과정 미편성 등이 발생할 때 재정적 불이익을 주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반드시 의무경비로 편성하는 장치를 마련토록 의결했다. 이 지침은 중앙부처, 지자체는 물론 국가로부터 운영·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받는 기관도 준용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지침에 담은 지자체 복지 사업과 누리과정 문제는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국 최대 이슈이자, ‘정부-지자체(교육청)’간 미해결 주요 쟁점이란 점에서 ‘지자체(교육청) 길들이기’란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올해부터 3대 무상 복지 사업(공공산후조리지원·청년배당·무상교복)을 강행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는 31일 “지자체의 복지정책자율권을 침해하는 보복성 예산”이라면서 지침 철회를 촉구했다.
성남시는 3대 무상 복지 사업 시행 전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정부와 협의절차를 거쳤으나 ‘불수용’ 결정이 잇따르자 올해 첫 사업을 강행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7년 예산안 편성 지침은 헌법상 규정된 지방자치에 대한 명백한 훼손이자 역행”이라면서 “지방정부에 대한 협박에 가까운 지침”이라고 일갈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에서 반대하는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지자체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지방교부세를 축소하겠다는 1차 예산 제재 조치에 이은 2차 제재 조치”란 것이다.
이 시장은 “잘하려는 지방정부는 격려하고, 이행해야할 약속은 지키는 것이 중앙정부의 의무”라면서 “지방정부의 창의적 복지사업은 발목잡고, 스스로의 책임은 저버리는 예산지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당초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했던 경기교육청도 반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 예산지침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의무 편성하는 특별법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과 함께 행정력을 총 동원해 누리과정을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누리과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진지하게 해결하기 보다 모든 행정력과 권한을 동원해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겠다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면서 “교육부의 후속 지침을 본 뒤 대응
이같은 반발에 기획재정부 측은 “이번 지침에 들어간 문안은 새로운 방향성을 선언적으로 담은 것에 불과하다”면서 “4월께 세부지침이 나갈 예정인데 세부지침에도 지자체(교육청) 관련 내용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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