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해부] 신청 자격, 선발 기준,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나?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1600여 가구에 대한 1차 입주 모집 공고가 오늘(30일) 나옵니다. 내집마련의 꿈이 요원해진 팍팍해진 현실, 행복주택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모아 정리해 봤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행복주택? 주거안정 위한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거주자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1분기에는 서울 가좌, 상계 장암, 인천에 주안역 그 다음에 대구 혁신도시 등 네 곳에 1639가구를 모집합니다. 추가로 19곳에 9174가구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신청 자격과 입주자 선발 기준은?
대학생의 경우 다니는 대학이,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직장이 행복주택에 연접한 시군에 위치하면 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예비 신혼부부나 취업준비생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일정 수준의 자산과 소득기준을 만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준은 행복주택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입주자격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사진=행복주택 홈페이지 |
행복주택은 먼저 공급물량의 50~70%를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머지 물량을 일반공급대상자 추첨을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우선공급자란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선발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의 경우에는 자치구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자, 사회초년생의 경우 자치구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자 이런 사람들을 우선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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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과 월세, 집 규모는 얼마나?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합니다. 행복주택은 계층별로 임대료 부담 능력을 고려해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는 32%. 사회초년생은 28%, 신혼부부는 20% 저렴합니다. 또 중요한 점은 입주자 요청에 따라서 보증금과 월세간의 상호전환이 가능합니다. 즉 보증금은 높아지고 월세는 낮춰지는 것입니다.
규모를 살펴보면 대학생의 경우는 임대료 부담을 고려해 전용면적 16에서 29제곱미터 원룸형으로 공급을 하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자녀를 두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별도 방이 있는 전용면적 36에서 45제곱미터로 공급합니다.
↑ 사진=연합뉴스 |
행복주택은 거주는 몇년까지…작년 경쟁률은 얼마나?
입주자들의 순환을 고려해 행복주택 입주 후 기본 6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으로 있다가 취직과 결혼을 이어가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경쟁율의 경우 작년의 서울 네 곳에 입주를 했고 10대 1을 넘었습니다. 올해도 높은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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