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교범 하남시장 비리 흐름도 |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9일 하남시 개발제한구역내 LPG 충전소 인허가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 시장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구속기소자 중에는 이 시장 친동생 B씨(57), 이 시장 사돈 C씨(54), 측근 D씨(51·2010년 하남시 시정인수위원·인허가 브로커), 알선브로커 E씨(68), 공장증축허가 사업신청자 F씨(63)가 포함돼 있다.
이 시장은 2011년 가을께 자신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당시 경기도의원의 부탁을 받고 허가 공무원에게 개발제한구역내 LPG 충전소 허가 적합 부지를 물색토록 하고, 사업허가를 위한 배치계획 고시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2012년 5월 도의원이 LPG충전소 사업을 포기하자 C·D씨에게 해당 정보를 건네고(업무상 비밀 누설) LPG 충전소 사업자(61·불구속기소)가 23억 원에 부지를 매입토록하고 허가를 내줬다. 2014년 11월 17일엔 C·D씨에게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 2000만 원을 대납토록 하고, 지난해 3월 19일엔 재판중인 범인도피교사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 550만 원을 비서실장(56)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알선수재 등)도 받고 있다.
비리를 숨기기 위해 행정소송을 악용하기도 했다. 수사·감사를 피하기 위해 인허가 브로커가 청탁한 사업을 바로 허가하지 않고 불허한 뒤 사업자로 하여금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해 패소를 자처하는 수법으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충전소 배치계획을 고시하곤 했다.
하남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 시장의 친동생 B씨도 형의 권력에 기대 금품을 받아 챙겼다. 2011년 12월 시장에게 청탁해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 변경 및 공장증축을 허가해 주는 댓가로 F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공사 계약을 체결해 마치 증축 공사 대금인 것 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사돈 C씨는 2012년 11월, 이 시장에게 공무원 승진을 청탁하는 댓가로 D씨로부터 2000만 원, 하남시 춘궁동과 창우동 LPG 충전소 허가 관련 청탁을 해준 댓가로 총 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시정 최고 책임자인 시장을 정점으로 그의 동생과 사돈, 측근, 브로커들이 조직적으로 인허가 이권에 개입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에 따르면 이 시장의 재산총액은 80억3134만 원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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